환급정보50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상한제란?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이는 한 해 동안 개인이 지불해야 할 의료비 본인부담액에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다.상한선을 넘어서 지불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이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은?2023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대상자는 186만6370명이며, 환급금은 총 2조3000억원으로추정 된다.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1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2023. 8. 25. 키트루다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는 무엇인가?키트루다는 폐암을 비롯해 13가지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항암제로,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약물이다.하지만 키트루다의 가격은 매우 비싸서 많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그래서 키트루다 환급 방법을 알아보려한다. 키트루다 가격은?키트루다의 가격은 3주에 한 번 투여할 때 약 569만원이다. 이 가격은 보험급여 적용 전의 가격이며, 보험급여 적용 후에는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키트루다 환급을 이용하는게 좋다. 키트루다 환급이란?키트루다 환급이란,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일부 금액을 제약사에게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는 위험분담계약이라고도 불리며, 보건복지부와 제약사가 합의한 방법이다.위험분담.. 2023. 8. 22.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