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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머니케어

by 쏘시개 2023. 8.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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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한 해 동안 개인이 지불해야 할 

의료비 본인부담액에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다.


상한선을 넘어서 지불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이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186만6370명이며, 

환급금은 총 2조3000억원으로

추정 된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서류는 의료비 영수증, 

본인 부담금 영수증, 

계좌번호 증명서 등 필요하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1577-1000으로 연락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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