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HUG 전세보증보험은 (선순위 빚 + 내 보증금) ≤ 주택가격의 90%일 때만 가입됩니다.
-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 140%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가격 × 126%가 보증금 상한선입니다.
- 가입 기한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하지만 거절 여부는 계약 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면 거절돼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집의 공시가격, 등기부의 선순위 빚, 내 보증금 세 숫자만 있으면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거의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빌라는 기준이 바뀐 뒤로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순서대로 풀어 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의 정식 이름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취급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 기관 | 상품 | 특징 |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장 많이 쓰임, 이 글의 기준 |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지킴보증 | 전세대출과 연계 |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민간, 조건·보증료 다름 |
기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쓰는 HUG 기준을 알아 두면 나머지도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90%·126%, 어떻게 계산하나요?

HUG의 핵심 조건은 하나입니다.
(선순위 채권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
여기서 주택가격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집 종류마다 다릅니다.
| 주택 유형 | 주택가격 산정 | 보증금 사실상 상한 |
|---|---|---|
| 아파트 | KB·부동산원 시세 등 | 시세 × 90% |
|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 공시가격 × 140% (우선 적용) | 공시가격 × 126% |
126%는 140% × 90%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가 있습니다.
- 주택가격 = 2억 × 140% = 2억 8,000만 원
- 가입 한도 = 2억 8,000만 × 90% = 2억 5,200만 원
-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이 있다면 → 내 보증금은 2억 2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
이 빌라의 전세 호가가 2억 3,000만 원이라면,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이미 가입 불가가 확정된 셈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선순위 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으로 확인합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계산 한도를 넘는 경우 말고도, 아래 유형은 가입이 거절되거나 까다로워집니다.
- 선순위 채권 합계가 너무 큰 집 — 근저당 채권최고액뿐 아니라, 다가구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선순위로 합산됩니다.
- 등기부에 가압류·가처분·경매·신탁 등기가 있는 집 —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 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같은 임대인이 이미 보증 사고를 낸 적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한을 넘긴 경우 —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 전에 공시가격 조회 + 등기부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만 해도 거절 가능성의 대부분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건과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 기한은 HUG 기준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입주 후 1년 안입니다.
다만 기한이 넉넉하다고 미루면 그 사이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친 직후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HUG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
- 수탁 은행 창구(주요 시중은행)
- 전세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대출과 함께 신청
필요한 서류는 보통 전세계약서, 전입 확인(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정도입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줬다면 입증이 어려워지니,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자체에도 보증기관 보증이 붙는데, 이건 은행을 보호하는 보증이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보증과는 별개입니다. 버팀목 대출과의 관계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글에서 이어집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

보증료는 이런 구조로 계산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 부채비율(빚+보증금 ÷ 집값)에 따라 달라지고, 대체로 연 0.1~0.2% 수준입니다. 빚이 많은 집일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보증료 할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HUG 홈페이지의 보증료 계산 화면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보증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비용이라는 걸 감안하면 빌라 전세라면 사실상 필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계약 전에 꼭 넣어야 할 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계산했더라도, 심사는 계약 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아래 특약을 넣어 두는 게 안전장치입니다.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특약이 없으면 가입이 거절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오거나, 보험 없이 2년을 살아야 합니다. 계약 순서 전체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세보증보험 126%는 무슨 뜻인가요? → 빌라 등 비아파트의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고, 그중 90%까지만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금 상한이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라는 뜻입니다.
- 아파트도 126%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아파트는 시세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빚+보증금)이 그 90% 이내면 됩니다.
- 가입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HUG 기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 안입니다.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HUG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협조 특약을 넣어 두면 수월합니다.
-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 보증금 × 요율 × 기간으로 계산하며, 요율은 대체로 연 0.1~0.2%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HUG 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저당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선순위 채권으로 합산합니다.
-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에 가입 불가 시 해제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협의가 필요하니 계약 전 특약이 중요합니다.
- 전세대출 보증과 전세보증보험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대출 보증은 은행을 보호하고, 반환보증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 HUG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 HF 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 상품이 있으며 조건과 보증료가 다릅니다.
※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개 자료와 2026년 보도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요건과 보증료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66-900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계약 전·잔금일·입주 후·이사 나갈 때, 단계마다 지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내 단계에 맞는 글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