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금액은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이사 날 보증금 정산 때 같이 받는 것입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별개의 돈입니다. 둘 다 챙기세요.
이삿날 짐은 다 뺐고, 집주인과 보증금 정산만 남았습니다. 관리비 마지막 달 정산서가 나오고, 공과금도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찍혀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2년을 살았든 4년을 살았든, 그 돈은 원래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월세로 사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얼마를, 어떻게, 언제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왜 세입자가 돌려받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배관 교체 같은 큰 공사를 위해 미리 모아 두는 돈입니다. 이런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일이라, 법은 이 돈을 소유자가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사용자가 요청하면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는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나오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도 세입자가 매달 같이 내게 됩니다. 이건 대신 내 준 것일 뿐이라, 이사할 때 정산해 받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아파트마다, 면적마다 다릅니다. 보통 공급면적 ㎡당 단가로 매겨지고, 오래된 단지일수록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으면 이렇습니다.
| 월 부과액 | 2년 거주 | 4년 거주 |
|---|---|---|
| 1만 원 | 약 24만 원 | 약 48만 원 |
| 2만 원 | 약 48만 원 | 약 96만 원 |
| 3만 원 | 약 72만 원 | 약 144만 원 |
위 표는 월 부과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중간에 단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따로 찍혀 있으니, 지금 고지서 한 장만 봐도 월 금액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나요? (순서)

순서는 간단합니다.
- 이사 1~2주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요청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또는 납부내역서)를 떼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낸 금액이 찍혀 나옵니다.
-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기 — 이사 날 갑자기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납부확인서 기준 ○○원입니다”처럼 미리 보내 두세요.
- 이사 날 보증금과 함께 정산 — 퇴거일까지의 관리비 정산과 같이 처리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퇴거 당일 관리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정산을 해 줍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도 같이 받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와 반환 규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많이 헷갈리는 게 관리비예치금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예치금 |
|---|---|---|
| 성격 | 대규모 수선 적립금 | 관리비 운영을 위한 선납금 |
| 원래 부담 | 소유자 | 소유자(최초 입주 시 납부) |
| 세입자 관계 | 세입자가 매달 대신 냄 → 반환 대상 | 입주 때 세입자가 냈다면 → 퇴거 때 반환 대상 |
| 확인 방법 |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 입주 시 영수증, 관리사무소 확인 |
관리비예치금은 입주할 때 한 번 내는 돈이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할 때 세입자가 냈다면, 나갈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둘을 따로따로 확인해서 챙기세요.
집주인이 안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은 납부확인서를 보여 주면 정산해 줍니다. 그래도 거부한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 계약서 특약을 확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소유자 부담을 정한 법령이라, 특약의 효력은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납부확인서를 첨부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 소액사건 심판·지급명령을 이용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청구는 가능하고, 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을 챙기기 어려워지니 이사할 때 정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 집을 구한다면, 이번엔 계약 전부터 챙길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 특약, 전입신고 순서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냈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전세·월세 구분 없이 대신 낸 사용자라면 대상입니다.
-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언제 받는 게 좋나요? → 이사 날 보증금·관리비 정산 때 같이 받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이미 이사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로 봅니다. 다만 증빙은 빨리 확보하세요.
- 관리비예치금도 돌려받나요? → 입주 때 세입자가 냈다면 퇴거 때 반환 대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별개입니다.
- 빌라·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관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비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으면? → 효력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 집주인이 끝까지 안 주면?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사건 순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특약 효력이나 분쟁은 사안마다 다르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계약 전·잔금일·입주 후·이사 나갈 때, 단계마다 지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내 단계에 맞는 글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