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 팔 때 얼마 — 1세대1주택 비과세·세율·신고 (2026)

양도소득세 집 팔 때 내는 국세 일러스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사서 판 차익에 한 번 내는 국세입니다.
한눈에 요약
  •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양도할 때), 사서 판 차익에 한 번 내는 국세입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종부세와 달리 양도 시점에 냅니다.
  •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어도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 세율은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높습니다.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입니다.
  •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가 다시 시행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집니다.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해야 하고,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 팔 때, 번 돈에 매기는 세금

부동산 세금 생애주기 취득 보유 양도 흐름 개념
살 때(취득세) → 가진 동안(재산세·종부세) → 팔 때(양도세)로 이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아서(양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집으로 보면,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에 대해 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면(양도차손) 낼 세금이 없습니다.
  • 핵심은 팔 때 한 번,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가진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고가·다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까지)를 내며, 마지막으로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살 때 한 번(취득세) → 가진 동안 매년(재산세·종부세) → 팔 때 한 번(양도세)로 이어지는 부동산 세금 흐름의 맨 끝이 양도세입니다.
  • 취득세·재산세가 지방세(위택스)인 것과 달리, 양도세는 종부세와 같은 국세라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2. 언제·어디에 신고하나 — 예정신고 2개월, 홈택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개월 홈택스 온라인 신고 기한 개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합니다.
양도세는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판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신고납부) 세금입니다.
  • 양도일(보통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 국세라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합니다. 취득세·재산세를 내는 위택스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 양도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실제 부담은 양도세 + 그 10%로 봐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해 정산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기간을 넣으면 홈택스에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그대로 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이면 안 낼 수도 —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공식 요건 판단 개념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12억 이하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아예 없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이라면,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라고 해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익에만 과세되고, 12억 이하 부분은 계속 비과세입니다(전액 과세가 아닙니다).
  • ‘1세대 1주택’을 따질 때는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가 얽혀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본인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세율 — 오래 가질수록 낮아진다 (+ 2026년 다주택 중과 부활)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보유기간별 세율 개념
다주택·단기 보유일수록 세금이 무거워집니다(2026년 중과 부활).
양도세율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짧게 사고팔수록(투기 성격) 세율이 높습니다.
보유기간(주택) 대략의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과세표준 구간별)
  • 1년도 안 돼서 팔면 70%, 1~2년이면 6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소득세 기본세율(6~45%)로 낮아집니다.
  •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돼 기본세율만 적용됐지만, 이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집니다.
  • 여기 적은 값은 큰 틀의 폭입니다. 실제 세율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예외도 많으니, 본인 세율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5. 세금 줄이는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로 세금 줄어드는 개념
오래 보유했을수록 공제로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차익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제로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오래 보유했을수록 유리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 30%(15년 보유),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년 미만 단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짧게 팔면 높은 세율에 공제까지 못 받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기본공제: 여기에 더해 1년에 250만원을 양도소득에서 추가로 빼줍니다(사람별·소득종류별).
  • 공제 요건과 비율은 주택·토지 여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세분됩니다. 내 경우의 공제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6. 계산 흐름 한눈에 — 어디서 얼마가 빠지나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 양도차익 공제 과세표준 흐름 개념
양도차익에서 경비·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양도세는 대략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흐름만 알아두면 됩니다.
  1. 양도차익 = 판 값(양도가액) − 산 값(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비 등)
  2.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했으면 여기서 크게 빠짐)
  3. = 양도소득금액
  4. 기본공제 250만원
  5. = 과세표준 → 여기에 세율(보유기간·주택 수별)을 곱해 산출세액
  6.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해짐
  • 그래서 같은 차익이라도 보유기간·거주 여부·주택 수에 따라 실제 세금이 몇 배까지 벌어집니다.
  • 취득세·중개수수료 같은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기면 양도차익 자체가 줄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디서 내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라서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Q. 1주택인데 집을 팔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세대원의 다른 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집을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1년 미만 보유는 70%, 1~2년은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 차익이 크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Q. 손해를 보고 팔아도 양도세를 내나요? 아니요. 양도세는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라, 산 값보다 싸게 팔아 손해가 났다면 낼 양도세가 없습니다. Q. 다주택자인데 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 중과가 다시 시행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기본세율에 더해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실제 세액·비과세·중과·공제는 취득/양도가액,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과 요건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세액계산 흐름도(nts.go.kr),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05, korea.kr), 홈택스. 최종 업데이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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