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집 살 때 얼마 — 세율·신고납부기간·생애최초 감면 (2026)

취득세 집 살 때 내는 지방세 일러스트
취득세는 집을 살 때(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한눈에 요약

  • 취득세는 집을 살 때(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종부세와 달리 취득 시 1회입니다.
  • 주택을 사서 취득하면 보통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는 구간별로 오릅니다.
  • 상속은 2.8%, 증여는 3.5%로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인구감소지역 300만원).

1. 취득세란 — 언제 내는 세금인가

취득세 취득 시 1회 재산세 매년 보유세 흐름 개념
살 때 한 번 취득세, 가진 동안 매년 재산세로 이어집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자동차 등을 취득(내 것으로 만드는 것)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집으로 보면 사서(매매) 취득하든, 물려받아(상속·증여) 취득하든, 새로 지어(신축) 취득하든 소유권을 얻는 그 시점에 한 번 냅니다.

  • 핵심은 한 번 내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그 뒤 가진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공시가격이 아주 높거나 여러 채라면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해집니다.
  • 살 때 한 번(취득세) → 가진 동안 매년(재산세) → 고가·다주택이면 추가로(종부세)로 이어지는 흐름의 맨 앞이 취득세입니다.
  • 취득세도 재산세처럼 지방세라, 국세인 종부세(홈택스)와 달리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2. 세율 — 주택은 얼마, 상속·증여는 얼마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세율 6억 9억 구간 누진 개념
6억 이하 1%, 9억 초과 3%로 가격에 따라 세율이 올라갑니다.

집을 돈 주고 사서(유상취득) 취득할 때 주택 취득세율은 대략 이렇게 나뉩니다.

취득 원인 대략의 세율(주택)
유상취득(매매) 6억원 이하 1%
유상취득 6억 초과 ~ 9억원 1%→3% 사이(구간별)
유상취득 9억원 초과 3%
상속 2.8%
증여 3.5%
  •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을 넘으면 3%이고, 그 사이 6~9억 구간은 가격에 따라 1%에서 3%로 올라갑니다.
  • 상속으로 취득하면 2.8%, 증여로 취득하면 3.5%로, 사서 얻는 것과 물려받는 것의 세율이 다릅니다.
  • 여기 적은 값은 기본 세율의 폭입니다. 실제 내 세율은 취득가액·주택 수·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값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 다주택이면 달라진다 — 중과세율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개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까지 중과됩니다.

집이 여러 채이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기본세율 대신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12%까지 올라갑니다.
  • 이 다주택 중과 체계는 2020년 도입된 뒤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인지,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일시적 2주택 등 예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의 중과 여부는 반드시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4. 실제로 내는 총액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개념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실제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취득세 본세만 내는 게 아니라, 함께 붙는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주택 취득 시 함께 부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만 붙습니다. 85㎡ 이하는 비과세라 붙지 않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취득세율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납니다. 위택스 계산기로 부가세까지 합친 총액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신고·납부 — 60일 이내, 위택스에서

취득세 60일 이내 위택스 신고납부 기한 개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신고납부) 세금입니다.

  •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일(잔금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로 기한이 더 깁니다.
  • 지방세라서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종부세를 내는 홈택스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 보통 잔금·등기 일정에 맞춰 처리합니다.

취득가액·주택 수를 넣으면 부가세까지 합친 취득세 총액을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첫 집이라면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개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난생처음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깎아주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100% 감면해 줍니다(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한도).
  • 본인·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 이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 이 감면은 2028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은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취득세는 언제, 어디서 내나요?
매매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에, 지방세라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Q. 6억원짜리 집이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주택 6억원 이하 유상취득은 기본 1%가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총액은 위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 집을 사면 취득세만 내면 끝인가요?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가진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고가·다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냅니다.

Q.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가 공짜인가요?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 300만원) 한도로 100% 감면이라, 그 한도 안이면 취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실제 세율·중과 여부·감면·총액은 취득가액·주택 수·지역·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과 요건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취득세) 안내,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제20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위택스. 최종 업데이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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