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요약
-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두 번 냅니다. 7월분 7/16~7/31, 9월분 9/16~9/30.
- 기준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 그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토지만 있으면 9월에 한 번만 냅니다.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 조회·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재산세는 그렇게 취득한 집을 가진 동안 매년 내는 보유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 7월·9월 한눈에

| 구분 | 납부기간 | 대상 |
|---|---|---|
| 7월분(1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절반 + 건축물 |
| 9월분(2기)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나머지 절반 + 토지 |
- 주택은 세금을 절반씩 나눠 7월·9월 두 번 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합니다.
- 토지만 있다면 9월 한 번, 건축물(상가·사무실 등)만 있다면 7월 한 번입니다.
-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2. 왜 두 번 내나 — 과세기준일 6월 1일

- 5월 31일에 팔았다면 →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 6월 2일에 팔았다면 →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6월 1일 소유자)이 냅니다.
3.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2026 기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3억원 이하 | 43% |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 6억원 초과 | 45% |
※ 다주택자·법인은 60%.
② 주택 세율(누진) — 표준세율은 0.1%~0.4%이며,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 이하)에는 더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③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진 경우- 과세표준 = 3억 × 43% = 1억 2,900만원
- 특례세율(6천만~1.5억 구간: 3만원 + 6천만 초과분의 0.1%) → 30,000원 + (6,900만원 × 0.1%) = 약 9만 9천원
- 이 예시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위 금액은 본세 기준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도시지역분 등이 더해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4. 납부기한을 놓치면 — 가산세

- 기한이 지나면 우선 3%가 한 번에 가산됩니다.
-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더해 매 1개월마다 0.66%가 추가로 붙습니다(최대 60개월).
-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3%까지만 붙습니다.
5. 세금이 부담되면 — 250만원 초과 분납

- 신청 기한: 정기 납부기한(7/31 또는 9/30)까지 신청.
- 나눠 내는 기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 금액 기준: 세액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면 세액의 1/2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 분납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6. 조회·납부는 어디서 하나

- 위택스(wetax.go.kr):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표준 창구.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에서 조회·납부.
- 은행 창구·CD/ATM·인터넷뱅킹,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내 재산세와 납부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산세는 왜 7월, 9월 두 번 내나요? 주택분 세금을 절반씩 나눠 7월·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Q.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다면 판 사람이, 5월 31일에 팔았다면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Q. 납부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달 0.66%가 추가되니 되도록 빨리 납부하세요. Q. 재산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실제 부과세액·감면·납부방법은 개인의 소유 현황과 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기한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위택스(wetax.go.kr), 지방세법 제118조·시행령(분납·공정시장가액비율). 최종 업데이트: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