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요약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붙는 국세입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 그날 가진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넘으면 냅니다.
-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 그 외 개인 9억(2026 기준).
- 납부는 12월 1일~15일, 재산세와 달리 국세라 홈택스에서 냅니다.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한 번 내고, 가진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위에 고가·다주택일 때만 더해지는 국세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 누가 내나

- 판단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입니다. 이는 재산세와 똑같은 날로, 그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그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 핵심은 인별 합산입니다. 전국에 흩어진 내 명의 주택(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유형별로 모두 더해 공제금액과 비교합니다.
- 그래서 집이 여러 채거나 한 채라도 공시가격이 아주 높은 경우에 주로 대상이 되고, 평범한 1주택자 다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나는 대상일까 — 기본공제 12억·9억

| 구분 | 기본공제(2026)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그 외 개인(다주택 등) | 9억원 |
- 1세대 1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이 여러 채면 합산 공시가격 9억원이 기준선입니다.
-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각자 9억씩 공제받는 방식과 1주택 12억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3. 납부기간·납부처 — 12월, 홈택스에서

| 구분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
| 세금 종류 | 국세 | 지방세 |
|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 7월·9월 |
| 납부처 |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 |
-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내지만, 종부세는 국세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세금 종류가 다르니 창구도 다릅니다.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자진신고(합산배제·특례 신청 등)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계산은 어떻게 되나 — 합산·공제·재산세액 공제

- 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 여기서 기본공제(12억 또는 9억)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주택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분 세율은 구간별로 오르는 누진 구조이고, 3주택 이상 등에는 더 높은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구간은 홈택스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마지막으로,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은 집에 이중으로 물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5. 1세대 1주택이면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나이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커져 최대 40%.
- 장기보유 공제: 오래 보유했을수록 커져 최대 50%.
- 두 공제는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 = 90%라도 상한인 80%만 적용됩니다.
6. 분납과 2027년 개편 예정

- 납부기한(12/15)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재산세 분납은 2개월이라, 종부세가 더 깁니다.)
-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인지, 고지된 금액이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1주택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만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12억 이하라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Q.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공시가격이 공제선을 넘으면 둘 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Q. 종부세는 언제, 어디서 내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며, 국세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는 위택스와는 다릅니다. Q. 종부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실제 과세 여부·세액·공제는 개인의 보유 현황과 국세청 고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7년 시행분). 최종 업데이트: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