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7월·9월 언제 얼마 내나 — 계산·가산세·분납까지 (2026)

재산세 납부기간 7월 9월 일정 안내 일러스트
재산세는 7월·9월 두 번,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한눈에 요약
  •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두 번 냅니다. 7월분 7/16~7/31, 9월분 9/16~9/30.
  • 기준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 그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토지만 있으면 9월에 한 번만 냅니다.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 조회·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재산세는 그렇게 취득한 집을 가진 동안 매년 내는 보유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 7월·9월 한눈에

재산세 7월분 9월분 납부 타임라인
7월분(주택·건축물), 9월분(주택·토지)으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한 해에 두 번 나뉘어 부과됩니다. 대상(주택·토지·건축물)에 따라 내는 달이 다릅니다.
구분 납부기간 대상
7월분(1기)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절반 + 건축물
9월분(2기)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나머지 절반 + 토지
  • 주택은 세금을 절반씩 나눠 7월·9월 두 번 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합니다.
  • 토지만 있다면 9월 한 번, 건축물(상가·사무실 등)만 있다면 7월 한 번입니다.
  •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2. 왜 두 번 내나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 개념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재산세의 기준점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입니다. 그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 5월 31일에 팔았다면 →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 6월 2일에 팔았다면 →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6월 1일 소유자)이 냅니다.
그래서 매매 시점이 6월 1일 앞뒤로 며칠만 차이 나도 한 해 재산세 부담이 통째로 갈립니다. 부과된 세금은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7월·9월로 쪼개 고지하는 것이고, 두 번을 합친 것이 그해 재산세 총액입니다. 참고로 같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 낸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3.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2026 기준)

재산세 계산 구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대략 과세표준 × 세율로 정해지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1주택자)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 6억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은 60%.

② 주택 세율(누진) — 표준세율은 0.1%~0.4%이며,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 이하)에는 더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③ 계산 예시 —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진 경우
  • 과세표준 = 3억 × 43% = 1억 2,900만원
  • 특례세율(6천만~1.5억 구간: 3만원 + 6천만 초과분의 0.1%) → 30,000원 + (6,900만원 × 0.1%) = 약 9만 9천원
  • 이 예시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위 금액은 본세 기준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도시지역분 등이 더해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4. 납부기한을 놓치면 — 가산세

재산세 납부기한 초과 가산세 개념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 고액은 매달 더 붙습니다.
납부기한(7/31, 9/30)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기한이 지나면 우선 3%가 한 번에 가산됩니다.
  •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더해 매 1개월마다 0.66%가 추가로 붙습니다(최대 60개월).
  •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3%까지만 붙습니다.
며칠 늦었다고 큰돈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이자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니, 7월·9월엔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세금이 부담되면 — 250만원 초과 분납

재산세 250만원 초과 분납 개념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나눠 내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정기 납부기한(7/31 또는 9/30)까지 신청.
  • 나눠 내는 기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 금액 기준: 세액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면 세액의 1/2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 분납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큰 해라면 연체해서 가산세를 무는 대신 분납을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6. 조회·납부는 어디서 하나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 납부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표준 창구.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에서 조회·납부.
  • 은행 창구·CD/ATM·인터넷뱅킹,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내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와 납부기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내 재산세와 납부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산세는 왜 7월, 9월 두 번 내나요? 주택분 세금을 절반씩 나눠 7월·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Q.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다면 판 사람이, 5월 31일에 팔았다면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Q. 납부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달 0.66%가 추가되니 되도록 빨리 납부하세요. Q. 재산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실제 부과세액·감면·납부방법은 개인의 소유 현황과 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기한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위택스(wetax.go.kr), 지방세법 제118조·시행령(분납·공정시장가액비율). 최종 업데이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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