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2026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소득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복지로·정부24 온라인도 가능.
-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첫 두 달은 대개 이렇게 흘러갑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조리원에 들어가고, 집에 와서는 밤낮이 바뀝니다. 출생신고는 “한 달 안에만 하면 되지” 하고 미뤄 둡니다.
그러다 석 달째쯤 “부모급여 신청했어?”라는 말을 듣고 복지로에 들어가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부모급여는 신청 시점에 따라 받는 달 수가 달라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급여, 2026년에는 얼마씩 나오나요?

2026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대상입니다.
| 아이 나이 | 월 지급액 | 기간 합계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1,20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600만 원 |
| 합계 | 1,800만 원 |
두 해 동안 받는 돈은 1,800만 원입니다. 출산 첫해 받는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몫이기도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까지 합친 전체 계산은 출산 지원금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신청할 때 적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정말 돈이 사라지나요?

네, 사라집니다. 규칙은 하나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급,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60일째는 5월 8일쯤입니다.
| 신청 시점 | 받기 시작하는 달 | 놓치는 금액 |
|---|---|---|
| 4월 20일 (60일 안) | 3월분부터 소급 | 0원 |
| 5월 20일 (60일 지남) | 5월분부터 | 3·4월분 200만 원 |
| 7월 5일 | 7월분부터 | 3~6월분 400만 원 |
6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조리원 2주, 몸조리와 신생아 돌보기가 겹치면 금방 지나갑니다. 출생신고 기한이 한 달이라서 “출생신고만 하면 알아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모급여는 별도 신청이 있어야 나옵니다.
60일을 넘기기 쉬운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 조리원 퇴소 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경우 — 조리원 2~3주, 퇴소 후 적응기 2~3주가 지나면 벌써 40일을 넘깁니다.
- 아이 이름을 오래 고민하는 경우 — 출생신고를 해야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서, 작명이 늦어지면 신청도 함께 밀립니다.
- 출생신고만 하고 서비스 신청을 빠뜨린 경우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만 접수하고 행복출산 신청을 따로 안 하면, 부모급여는 신청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 한쪽 부모가 했을 거라고 생각한 경우 — 서로 “당신이 신청한 줄 알았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지로 신청 내역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나중에 사정을 설명해도 60일이 지난 달 치를 소급해 주는 예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자리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결과는 같으니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신청도 같이 할게요”라고 하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접수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출생신고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출산·육아”에서 부모급여를 고릅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신청자는 아이의 부모 등 보호자입니다. 입금받을 계좌도 보호자 명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접수 확인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복지로 “나의 복지서비스 → 신청 현황”에서 부모급여가 “접수” 또는 “처리 중”으로 보이면 기한 안에 신청된 것입니다. 결과는 보통 신청 후 2~4주 안에 문자로 안내되고, 첫 입금은 그다음 25일에 소급분과 함께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생 아이를 4월 20일에 신청했다면, 5월 25일쯤 3·4·5월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식입니다. 처음 입금액이 크게 찍혀서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소급분이 합쳐진 것이니 정상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같은 창구에서 신청하지만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오고 사용 기한도 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뀝니다. 이때 계산이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만 0세 | 만 1세 |
|---|---|---|
| 부모급여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 약 54만 원 | 약 50만 원 이상 |
| 현금으로 받는 차액 | 약 46만 원 | 대부분 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100만 원)가 보육료보다 커서 차액 약 46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 원이 보육료와 비슷하거나 적어서 현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차액은 지급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가정양육 때처럼 25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육료 정산이 끝난 뒤 다음 달 20일쯤 입금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입소하는 달부터 계산이 바뀐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보육료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니, 정확한 금액은 입소 전에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집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돌봄 비용에 쓰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으로 받을지, 아이돌봄 이용권으로 받을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이용 시간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 아이돌봄 신청 때 함께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어린이집 입소 = 자동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입소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퇴소하면 다시 가정양육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현금 전액이 나옵니다. 퇴소 후 변경 신청을 빠뜨리면 그 달 부모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위한 돈이고, 육아휴직급여는 휴직한 부모의 소득을 보전하는 돈입니다. 목적이 달라서 둘 다 받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이라도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더해지면 가계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엄마·아빠가 모두 휴직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급여와 합쳐 월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육아휴직급여 6+6 계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전에 챙길 서류와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이면 서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아래만 챙기면 됩니다.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입금받을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계좌번호만 알아도 되는 경우가 많음)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주의할 점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60일 기한은 출생신고 기한(1개월)과 다른 계산입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해도 부모급여 신청만 60일 안에 들어가면 소급됩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먼저 돼야 신청할 수 있으니 결국 둘 다 서두르는 게 맞습니다.
- 해외 체류가 길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주소를 옮겨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를 바꿀 때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이 있나요? → 없습니다. 만 0~1세 아이라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 출생일을 1일로 포함해서 셉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매월 25일입니다.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쯤 따로 들어옵니다.
- 쌍둥이는 두 명 다 받나요? → 네, 아이마다 각각 월 100만 원(만 0세)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받아도 되나요? → 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1개월 넘겨서 했는데 부모급여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출생신고가 늦어도 부모급여를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받습니다. 다만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는 별도입니다.
- 부모급여 첫 입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신청이 처리된 뒤 돌아오는 25일에 소급분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 1세가 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한 번 신청하면 만 1세가 될 때 50만 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아이돌봄·가정양육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다시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가정양육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 입금 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육료 금액 등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확인부터 첫돌까지, 나라에서 받는 돈은 제도마다 창구와 기한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늦으면 사라지는 돈부터 차례로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