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1인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약 4,000만 원(6개월).
- 동시에 쉬지 않고 차례로 써도 적용되고,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세 가지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6+6 대상인지, 달마다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그리고 언제 누가 먼저 휴직하는 게 유리한지입니다.
“월 4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과장처럼 들립니다. 실제로는 조건이 붙은 상한액입니다. 그 조건을 하나씩 풀어 보면 어떤 집에 이 숫자가 해당하고, 어떤 집은 아닌지가 보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아이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일반 육아휴직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이 “같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휴직하고 아빠가 뒤이어 휴직해도, 두 사람 모두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적용됩니다.
기본 자격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월별로 얼마나 받나요? 상한액 표

6+6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달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 휴직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 (1인)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 6개월 합계 | 최대 2,000만 원 |
부부가 둘 다 상한을 채우면 최대 4,000만 원입니다. 다만 상한은 말 그대로 “최대”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자기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6+6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일반 기준의 구간별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휴직 계획을 세울 때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은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 계산 예시

통상임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 각각의 통상임금을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6개월 합계 |
|---|---|---|---|---|---|---|
| 250만 원 | 250 | 250 | 250 | 250 | 250 | 1,500만 원 |
| 350만 원 | 250 | 300 | 350 | 350 | 350 | 1,850만 원 |
| 450만 원 이상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 원 |
(단위: 만 원, 1·2개월은 각 달 금액)
표에서 보듯 월 450만 원을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대라면 6개월 합계는 1,8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래도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부모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아이가 만 0세라면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이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들어옵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출생 60일)과 소급 규칙은 부모급여 신청·소급 정리에서 먼저 챙겨 두세요.
누가 먼저, 언제 쉬는 게 유리한가요?

순서 자체로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하면 각자 첫 6개월에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기는 신경 써야 합니다.
- 18개월 기준은 “휴직 시작일”로 봅니다. 늦게 휴직하는 쪽이 아이 생후 18개월을 넘겨 시작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먼저 쉰 사람의 급여는 나중에 다시 계산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받다가, 두 번째 사람이 휴직을 시작하면 6+6 기준과의 차액을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 6개월을 한 번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눠 쓰는 경우 개월 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출산 직후엔 엄마가, 돌 전후엔 아빠가 이어서 쉬는 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지내는 기간이 12개월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자주 쓰는 세 가지 설계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설계 | 방식 | 장점 | 체크할 점 |
|---|---|---|---|
| 이어달리기형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부모 중 한 명이 늘 곁에 있음, 돌봄 공백 최소 | 아빠 휴직 시작이 생후 18개월을 넘지 않게 |
| 동시형 | 둘 다 같은 기간 휴직 | 초반 적응기를 함께, 월 합계가 가장 큼 | 두 사람 월급이 동시에 끊겨 현금 흐름 점검 필요 |
| 겹치기형 | 일부 기간만 겹쳐 휴직 | 조리원 퇴소 직후 등 힘든 시기를 함께 | 겹치는 달의 가계 지출 계획 필요 |
어떤 설계든 출산 전후 휴가(90일)가 끝나고 육아휴직이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엄마가 출산휴가 뒤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이 생후 3개월 무렵이 첫 6+6 달이 됩니다. 아빠는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뒤 원하는 시점에 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조율도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회사라면 각자의 인사 일정이 다르니, 출산 예정일이 나오면 바로 휴직 예정 시기를 공유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별개입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 —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또는 몇 달씩 모아서 신청 —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6+6 특례는 따로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해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휴직 일정을 말하고 확인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출산 지원금과 합치면 첫해에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빼고도 출산 첫해 받는 지원금은 약 1,62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 1,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12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에 부부가 6+6을 상한까지 쓰면 최대 약 4,000만 원이 더해집니다. 통상임금 350만 원 부부라면 약 3,700만 원입니다.
물론 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끊기니 “순수하게 늘어나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직 중 소득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 주는 건 분명합니다.
제도별 금액과 신청 순서를 한 번에 보려면 출산 지원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지급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엄마 아빠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 아니요.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휴직을 시작하면 차례로 써도 됩니다.
- 월 450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 아닙니다. 6개월째 상한이 450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 부모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받습니다.
- 먼저 휴직한 사람도 6+6 금액을 받나요? → 네. 처음엔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하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 명만 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6+6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받습니다.
- 아이가 18개월을 넘겼는데 이미 늦었나요? → 6+6 특례는 두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넘겼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받습니다.
-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요? →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육아휴직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아이로도 다시 쓸 수 있나요? → 네, 육아휴직과 6+6 특례는 자녀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한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확인부터 첫돌까지, 나라에서 받는 돈은 제도마다 창구와 기한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늦으면 사라지는 돈부터 차례로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