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한 해 동안 개인이 지불해야 할 의료비 본인부담액에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다. 상한선을 넘어서 지불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이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186만6370명이며, 환급금은 총 2조3000억원으로 추정 된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신청서를 작성..
머니케어
2023. 8. 2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