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한 해 동안 개인이 지불해야 할
의료비 본인부담액에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다.
상한선을 넘어서 지불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이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186만6370명이며,
환급금은 총 2조3000억원으로
추정 된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서류는 의료비 영수증,
본인 부담금 영수증,
계좌번호 증명서 등 필요하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1577-1000으로 연락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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