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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정보

페널티 없이 헬스장·PT 환불받는 법

by 쏘시개 2025. 3. 28.

“3개월 등록했는데 5번밖에 안 갔어요...”
“PT 10회 끊었는데 3회만 받고 관뒀는데, 환불 안된대요”

헬스장이나 PT,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이런 경우, 대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과 위약금 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 PT 등 체육시설 등록 후 환불받는 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1. 소비자 환급이 가능한 체육시설 종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설은 모두 ‘소비자 환급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헬스장(헬스클럽)
  • 피트니스센터
  • PT (퍼스널 트레이닝)
  • 필라테스
  • 요가원
  • 복싱, 크로스핏, 스피닝 등 스포츠센터

📌 단, 무기명 이용권, 특가 이벤트, 일일권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이 중요!


💸 2. 헬스장 등록금 환불 기준

✔️ 한국소비자원 환급 기준 (중도 해지 시)

이용 여부환급 기준
전혀 이용 안 함 결제 금액의 90% 환급 (위약금 10%)
일부 이용함 이용한 일 수 +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

예시) 3개월 등록비 30만 원, 10일만 이용하고 해지
→ 사용일수 일할 계산(약 33,000원) + 위약금 30,000원 = 공제 후 237,000원 환급 가능


💪 3. PT(퍼스널 트레이닝) 환불 기준

PT는 횟수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므로 환불 기준도 다릅니다.

✔️ PT 환급 기준

이용 횟수환불 기준
1회도 사용 안 함 총 결제금액의 90% 환급
일부 사용 이용한 회차 정가 기준 +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 정가 기준이 포인트)  

👉 PT는 할인가로 끊어도 환불은 정가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 4. 환불 신청 방법

  1. 사업자에게 해지 및 환불 요청
    • 문자 또는 카톡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요청
    • 등록 당시 계약서, 결제 영수증 챙겨두기
  2. 사업자 거부 시
    •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 https://www.ccn.go.kr → 온라인 접수 가능
  3. 소액일 경우
    • 소액 민사 조정도 가능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 환불이 어려운 사례

  • 무료 체험권 또는 단기 특가 프로모션 상품
  • 무기명 이용권(타인 양도 가능한 형태)
  •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 (이 경우 피해보상보험 여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록 후 1회도 안 갔는데 환불 안 된다고 해요. 맞나요?
→ ❌ 아닙니다. 사용 전에는 90% 환불이 원칙입니다. (위약금 10%)

Q2. PT 환불 시 사용한 회차를 할인 적용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 ❌ 아니요. 환불 계산은 정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가 없으면 환불 못 받나요?
→ 아니요. 카드 내역, 문자, 입금 내역만 있어도 계약 증거가 됩니다.


✅ 마무리: “한 번 쓰고 끝난 등록비, 그냥 두지 마세요!”

헬스장, PT는 수십만 원 단위의 소비가 일어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못 갔다고 끝내기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계약서, 결제내역, 실제 이용 일수/회차만 잘 정리하면
✅ 소비자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건강도 돈도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