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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찬데, 매달 드는 양육비 때문에 너무 불안했어요.” 혹시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정부가 2025년부터 청년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년한부모란?
만 34세 이하의 한부모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청년한부모’로 분류됩니다. 이들 가구는 일반 한부모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기본 양육비)
- 청년한부모의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10만 원 추가 지원
즉,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월 33만 원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 중인 청년한부모
📌 소득 기준 예시
- 2인가구: 월소득 248만 원 이하
- 3인가구: 317만 원 이하
- 4인가구: 384만 원 이하
※ 청년(29세 이하)은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 신청 방법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 가능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제는 국가가 먼저 자녀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신청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3개월간 양육비 전액 미이행
- 이행 명령/소송 등 노력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적용되며, 지급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소득 보고와 변동사항 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 청년한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 사랑과 안정감이라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양육비 지원정책은 여러분이 <strong불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 오늘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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