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급정보

대학교 등록포기 시 등록금 환급받는 방법

by 쏘시개 2025. 4. 12.

대학교 합격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 진로 변경, 재수 결정 등으로 인해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등록금을 납부했더라도, 일정 기준에 맞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대학교 등록포기 시 등록금 환급 절차와 주의사항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1. 등록포기 환급이 가능한 경우

상황환급 가능 여부
입학 전 등록포기 (개강 전) ✅ 전액 환급
개강 후 일정 기간 이내 포기 ✅ 일부 환급
학기 중 중도 포기 ❌ 환급 불가 또는 일부 감액 환급
수업료 면제 대상 미신청 ✅ 추가 신청 후 소급 환급 가능

입학 전 포기는 무조건 전액 환급 가능하고,
개강 후 일정 기간 이내 포기는 일부 환급됩니다.

📌 포기 시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니,
반드시 등록포기 신청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 2. 환급 기준 (학기 시작일 기준)

대부분 학교는 학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등록금 환급을 시행합니다.

학기 진행 상태환급 기준
수업 시작 전 포기 등록금 전액 환급
수업 시작 후 30일 이내 포기 등록금 5/6 환급
수업 시작 후 60일 이내 포기 등록금 2/3 환급
수업 시작 후 90일 이내 포기 등록금 1/2 환급
90일 초과 환급 불가

✅ 학교마다 세부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학교 학사일정 공지사항 꼭 확인하세요.


📝 3. 등록포기 및 환급 신청 방법

📌 기본 절차

  1. 학교 포털사이트 접속 → 학사관리 메뉴 진입
  2. 등록포기 신청 또는 입학취소 요청서 작성
  3. 필수 서류 제출
    • 등록금 영수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4. 행정팀 또는 재무팀 검토 후 환급 절차 진행

📎 추가 주의사항

  • 환급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함
  • 학적 정리(등록 취소) 이후 환급 진행
  • 환급까지 약 2~4주 소요

⚠️ 4. 등록포기 환급 시 주의할 점

  • 입학포기서를 제출해야 환급이 시작됩니다.
  • 장학금 수혜자인 경우, 장학금 부분을 차감 후 환급됩니다.
  •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은 별도 환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비, 입학금, 등록금 항목별 환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실에 정확히 문의하세요.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학포기하면 입학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네.
개강 전 입학 포기 시 입학금 포함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Q2. 등록포기 신청을 늦게 했어요. 환급 못 받나요?
→ 환급 가능성은 낮지만,
수업 시작일로부터 30/60/90일 이내라면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입학 후 자퇴하면 환급되나요?
→ 자퇴는 '학적 변동'이므로, 등록금 일부만 감액 환급 대상입니다.

Q4. 등록포기 후 환급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 교육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96)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등록금은 큰 돈, 환급 기준 꼭 챙기세요

대학교 등록금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큰돈입니다.
입학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포기 신청을 하고,
환급 기준에 맞게 금액을 돌려받으세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등록금 환급,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