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 의료비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교육비 공제 대상
다음과 같은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
- 유치원 교육비
- 학원비 (장애인 교육비만 해당)
- 교복 구입비 (초·중학생 한정)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② 교육비 공제 한도
대상 | 공제 한도 |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 원 |
대학교 | 1인당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③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내역 확인
- 공제 대상 교육비를 선택 후 신고
2. 의료비 세액공제란?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비 공제 대상
다음과 같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병원, 약국 의료비
- 건강검진 비용 (실손보험금 수령 제외)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 (1인당 50만 원 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
② 의료비 공제 한도
-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 장애인 의료비는 20% 공제
③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 공제 대상 의료비 선택 후 신고
3.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팁
-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환급액 확인
- **공제 대상 가족 등록 필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 제외
마무리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환급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최대한의 공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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